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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162만 289원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261만 386원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7%) 253만 8453원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270만 4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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