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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162만 289원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261만 386원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7%) 253만 8453원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270만 48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