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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사업
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중위소득 72% 이하 (2인 가구, 234만 7천 원)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자립지원패키지
자립지원패키지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실시됩니다.
2/ 대상과 기간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 / 2022. 7 ~ 12월
* ’ 22. 7. 1.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 22년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2인 가구): 2,347,261원
3/ 지원내용
청소년 한부모의 욕구에 맞는 자녀양육·취업 준비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제공(서비스 신청 대행 포함) * 상담, 멘토링, 임신·출산 지원, 돌봄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 등
○ (정서 지원 서비스) 상담, 전문 심리치료, 멘토링, 양육 용품·병원비(연 100만 원 이내) 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 (생활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자립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 등), 양육비 채무이행 지원 등
* (기타 지원) 각종 복지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
4/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등을 제출받아 소득기준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5/ 신청문의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 시·도별 사업수행기관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