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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공제·감면 무료 컨설팅 

    국세청은 8월 1일부터 기존의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해 실시합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무료 컨설팅이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함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컨설팅 혜택

    ◾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신청기한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신청/제출▸일반 신청/제출▸일반세 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 “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인터넷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