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신청할 때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서는 어렵지 않게 발급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및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말하는데요, 연평균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 소상공인 기준에 맞는 기업만 발급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2. 발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3개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 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 24
중소벤처 24 사이트에 접속한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통해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한 후 상단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자료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을 제출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기준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려면 다음 발급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별 연평균 기준 매출금액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건설업, 운수업, 제조업, 광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나 법인, 조합, 단체가 아닌 경우
전기, 가스, 자동차, 컴퓨터, 제조업 | 건설업, 금융업, 농업 | 출판, 방송통신, 영상 |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 | 숙박, 음식점 |
120억원 이하의 매출액 | 80억원 이하의 매출액 | 50억원 이하의 매출액 | 30억원 이하의 매출액 | 10억원 이하의 매출액 |
이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발급 신청 방법을 알아두셨다가 확인서가 필요하실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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