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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 이란?

    사업 중단ㆍ실직ㆍ휴직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시행일(2022.7.1.) 이후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000원),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 다만, 재산이 선정기준[재산 6억 원,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기간과 지원대상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으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ㆍ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지원 횟수 제한 없음)

     

    3/ 지원금액

    납부 재개시 본인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월 최대 45,000원** 지원
    *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이하 신고 시 정률제(연금보험료의 50%) 지원, 100만 원 초과 신고 시 정액제(월 45,000원)로 지원
    ** 지원상한액은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 소득월액(100만 원) 수준으로 설정

     

    4/ 지원방법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5/ 지원절차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