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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1/ 가입요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 지원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선정 결과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루어집니다.

     

    4/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