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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자가격리 지원금

인싸이터 2022. 2. 26. 17:00

목차



    생활지원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양성이 나오면 집에서 7일 재택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오미크론 확진으로 재택 치료를 하며 격리가 되면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자급 방식이 확진자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확진 후 재택 치료기간 7일이 끝난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해야만 지급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자가격리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하루 지급액은 1인가구 3만 4910원, 2인 가구 5만 9000원. 3인 가구 7만 6140원, 4인 가구 9만 3200 원입니다 격리 기간은 통상 7일있은데요 7일 격리 시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4만 4370원, 2인 가구 41만 3000원. 3인 가구 53만 2980원, 4인 가구 65만 24000원입니다 생활지원비의 상한선은 월 최대 14일 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과 제외대상

    신청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입원 /격리 통지서,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입니다 확진되고 격리 대상이 되었어도 생활지원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대상이 있는데요, 해외 입국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경우,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함께 사는 가족들도 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