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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국토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보증료를 지원하는데요, 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등 확인하셔서 보증료 지원 놓치지 마세요!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자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먼저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다음 임차하는 주택의 소재지의 지자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 군, 구청 등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시도 지자체별 신청가능한 부서를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 및 신혼부부는 100% 환급 (최대 30만 원)이 가능합니다.
4. 지원대상
기존에는 청년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연령 제한이 올해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보증 상태로,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청년 외에는 6천만 원 이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이상으로 전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금 대상 신청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보증료를 납부하신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증료 지원금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4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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