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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세사기를 비롯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가 많아지면서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필수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를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보증료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 확인하셔서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세 세입자 분들은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필수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진행 중인데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으로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보증료 신청방법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는 방문접수처를 확인한 다음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문접수를 원하시면 아래 방문접수처 안내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시군별 방문 접수처를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3. 지원 대상
경기도에서는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는데요,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SGI, HF)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 공통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SGI, HF)에 가입하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청년 연소득 5,000만 원
✔️ 청년 외 연소득 : 6,000만 원
✔️ 신혼부부 연소득 : 7,500만 원 이하
4. 보증료 지원금액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나이 무관)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대상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신청인의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줍니다.
5.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고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납부금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허그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도 필수로 제출
이상으로 2024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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