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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비, 수영장 이용료 등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에는 그동안 혜택을 받기 어려웠는데요, 정부에서 앞으로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관람료도 추가되었는데요,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받는 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헬스장이나 수영장은 건강을 위해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정작 이용에 대한 혜택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앞으로 수영장과 헬스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에 적용시킨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공제 대상자
헬스장 또는 수영장을 등록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중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으면 적용됩니다. 단,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강습비용은 제외됩니다.
3. 소득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와 마찬가지로 최대 30%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시설 규모 등 세부사항과 소득공제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율중에 있고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 공제율 : 30%
✔️ 공제한도 : 대중교통 + 문화비+ 전통시장 합산 300만원 한도
4. 문화비 소득공제
헬스장과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건데요,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을 통해 도서, 공연, 영화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신문 등을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관 등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곳인지 지금바로 확인해보세요!
5. 공제 제외 대상
강습이나 교습 성격인 필라테스나 K팝 댄스 학원, 골프연습장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 강습료가 아닌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필라테스나 요가, 헬스 PT 등 강습받는 분들이 많아서 강습료가 제외된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헬스장 수영장 영화 도서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받는 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신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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