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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이 조정되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곧 시작되는데요, 반드시 신청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방법 등 참고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세요!
1. 202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으로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올해부터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서 더 많은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인화면의 상단 메뉴 중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으로 들어갑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선택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와 맞벌이인지에 따라서 가구 유형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소득에 따라서 지급액을 산정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음 가구원요건, 소득 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을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1. 가구원 요건
가구 |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2.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
3-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당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 정기 신청 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이며 5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장려금에서 5% 차감되기 때문에 가급적 정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액
장려금 지급 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지급액을 예상해 볼 수 있으니 지급액을 예상해 보세요!
6. 지급일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기간 후 지급 요건을 심사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되는데요, 올해 8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기간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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