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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 올해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및 기간 방법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시고 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1. 2024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을 말합니다.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게 될 장려금이 얼마인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으니 다음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2. 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메인 화면 상단의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및 소득명세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자격 대상 조건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요건
가구 |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4.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자녀 1인당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금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가구원 | 총급여 금액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 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 100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100만원) x 1천 900 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천 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 500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500만원) x 1천 500분의 30 ] |
5.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지만 지급받을 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되고 6월 ~11월 중 신청하면 10월 말부터 2025년 1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6. 지급액 감액
정기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고 기한 후 신청(6월 1일 ~ 11월 30일) 하게 되면 지급받을 금액에서 10% 감액됩니다.
이상으로 2024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내에 꼭 장려금 신청하셔서 정부지원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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