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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큰 규모의 전세 사기가 발생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2024 전세사기 피해 긴급생계비 지원금 100만 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고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1.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금
전세사기는 전세게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금을 지급하며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3월 18일부터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또는 오프라인 방문신청도 가능한데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 및 군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등기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역조건과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세피해주택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 신청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지역조건 : 전세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
예를 들어,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다른 시 또는 도로 이사를 간 경우도 지원 가능하지만 다른 시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자격조건 :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서 전세사기패해자 등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
4. 지원내용 및 제외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인에게 본인의 계좌로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접수 후 서류 및 대상자 검토를 통해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약 20일 이후 지급됩니다. 단,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긴급주거 이주비를 100만 원 미만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생계비와 이주비 지원금액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전세피해확인서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피해자 명의)
이상으로 2024 전세사기 피해 긴급생계비 지원금 100만 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긴급생계비 지원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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