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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후 바로 서명부터
신용카드 분실 시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카드 소유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군가 부정 사용한 금액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 뒷면 서명란은 발급받은 즉시 카드 소유자가 직접 무조건 서명해야 하는 곳입니다. 신용카드 분실 후 부정사용이 발생했다면 서명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이 안되어 있으면 피해금액의 50%만 보상받거나 또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유자의 카드관리 책임 중요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드 뒷면의 서명과 제출 전표의 서명과 동밀한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카드 소유자가 카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과실이 적용되어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판단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뒷면 서명란에 소유주가 서명을 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을 카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부정사용당한 금액에 대해서 일부 혹은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게 됩니다
서명된 신용카드 뒷면 사진찍어두기
카드를 발급받고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신 후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보상을 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 도난 및 분실 후 부정사용이 생겼을 때 카드사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미리 찍어둔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카드 소유주가 카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빙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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