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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이 3월 2일(수)부터 18일(금)까지로 내일부터 집중 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2022년도에는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액이 전년 대비 평균 21.1% 인상되었으며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학습 지원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6월 이후).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구분해야 하는데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수업료를 포함하여, 급식비(중식),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인상률·인상액 변화(2021년 대비)> 

    초 286,000원  -> 331,000원    +45,000원   15.7% ↑

    중 376,000원  -> 466,000원    +90,000원   23.9%↑

    고 448,000원  -> 554,000원    +106,000원  23.6% ↑

    2/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점 참고하셔서 미리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항목, 금액,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3/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시 제출서류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되어 있어서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는 서류로는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입니다  별도 준비 서류로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입니다

     

    4/ 선정기준

     ‘교육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되며,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월 기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값입니다.교육급여를 지원받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때 교육급여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제외한 학교 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월) 972,406  

    2인 가구  (월) 1,630,043 

    3인 가구  (월) 2,097,351

    4인 가구  (월) 2,560,540

    5인 가구  (월) 3,012,258

    6인 가구  (월) 3,453,502

     

    5/  2022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  한시 지원

    교육급여 지원 학생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을 한시 지원하는데요 별도 신청(6월 말 예정)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새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신청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약 30만 명
    ∙ 지원내용: 학습교재, EBS 유료 콘텐츠 등 구입비 10만 원(서점 및 EBS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 지급방식: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한국방송공사(EBS) 쿠폰 등
    ∙ 신청기간: 6월 말~9월(예정)
    ∙ 신청방법: 별도 누리집을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급방식 선택 
    ※ 자세한 사항은 관련 누리집(edupoint.kosaf.go.kr) 통해 추후 별도 안내 예정 (4월 이후)

     

    6/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교육급여는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로 국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해 해당 급여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업이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으로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교육급여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비의 지원대상은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 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으로 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급여의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초) 연 33만 1천 원
    (중) 연 46만 6천 원
    (고) 연 55만 4천 원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교육비 지원내용>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 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 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