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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본 지급이 오늘 시작됐는데요, 손실보상 대상은 약 90만 곳이고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신속 보상은 81만 곳입니다. 보상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대상입니다.
신속 보상 신청 및 지급
신속 보상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첫 5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 별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특히, 3일부터 18일까지는 매일 보상금을 4회 지급하는데요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10일부터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통해 방문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또한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3(목) 3,8
3.4(금) 4,9
3.5(토) 5,0
3.6(일) 6,1
3.7(월) 7,2
<오프라인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10(목) 짝수
3.11(금) 홀수
3.14(월) 짝수
3.15(화) 홀수
3.16(수) 짝수
3.17(목) 홀수
3.18(금) 짝수
3.21(월) 홀수
3.22(화) 짝수
3.23(수)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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