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온라인 신청 양식 방법 신청서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하기 위해 지자체를 직접 방문 접수하는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온라인 접수를 지원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 및 처리하고 시간 아끼세요!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피해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 긴급 경매 및 공매 유예/정지 신청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결정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4월 25일부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시스템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상황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으며, 결정 통지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기존처럼 17개 광역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방문접수하시는 경우 아래 각 지자체 접수처 정보를 꼭 확인해 보세요!!
3. 신청 대상 및 결정 요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려면 아래 요건을 갖추셔야 하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 개시 등)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전세사기피해 결정신청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3 은 필수서류이며, 4~8은 해당하시는 분들만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신청서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후 전세사기피해 내용을 등록합니다. 등록 시 임대계약서 등 첨부 서류를 등록합니다.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진행상황에 대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원대상 결정 절차
피해임차인이 신청을 완료하면 광역시와 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사를 진행합니다.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 및 결과 결정문을 송달하고 임차인이 관련기관에 지원혜택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광역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시간 절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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